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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도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개인의 뇌파(brainwave)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콜로라도에서 미국내 최초로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내 주요 언론과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뇌파 등 신경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최근 서명함으로써 입법됐다. 이 법은 주하원 표결에서 찬성 61대 반대 1로, 주상원에서는 찬성 34대 반대 0으로 각각 통과됐다. 그동안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뇌파를 이용해 몸을 움직이고 심리를 진단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파도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콜로라도에 국한된 주법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이다. 현재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콜로라도 주내 뇌파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 뇌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신경 데이터가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간질 여부와 같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경기술의 윤리적 발전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뉴로라이트 재단’(Neurorights Foundation)가 전세계 신경학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30개를 분석해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파악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사만이 개인 뇌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며 3분의 2는 특정 상황에서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2개 회사는 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부 사립대에서는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신경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혜 기자미국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뇌파 정보 개인 데이터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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